2000.01.27 11:38


sdt0721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퇴직한 기간이 2년이 지났다면 빨리 서둘러야 할 것 같군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월급여 및 퇴직금 등 이른바 임금관련 채권은 시효가 각 임금의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3년이 도래하기전에 1)당사자간에 해결하거나 2) 노동부 등 행정관청에 체불임금에 관한 진정서를 제출하여 해결하여야 하며 해결이 잘 안될 경우에는 3년 만기기간에 도래하기전에 반드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3년유효기간의 임금채권이 일반채권(10년)으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간에 대화로 해결한다는 것이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당사자간에 해결방법이야 구두로 독촉을 하거나 아니면 최고장을 발송하여 상대방을 약간 겁주는(?)수도 있지만 이래도 안되면 노동부에 신고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퇴직금 계산방법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노동OK 을 방문하시어 노동법률상담----> 상담유형 코너에 계산방법이 예시되어 잇사오니 참고바라며,

체불임금 해결등에 관한 일반적인 방법은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자료실 코너에 <체불임금 해결방법>이라는 문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운 받아 참고하세요...


즐거운 하루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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