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1.27 15:41


이경희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1.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근로자(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이 만료되면 당연히 근로관계가 해지되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1년 계약근로였다면 근로자(또는 사용자)가 원하든 원하지 않던 해당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날 자연스럽게 근로관계는 해지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재계약 갱신을 위한 과정에 있어서 비록 계약이 "명시적으로" 갱신되지 않았다손치더라도 당사자간의 계약갱신여부와 무관하에 형식적인 근로관계(업무지시를 통해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제공에 대한 댓가로 임금을 받는 관계)는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있군요. 다만 갱신과정 중 단지 근로제공에 대한 댓가로 임금을 지급받아다고 하여 근로관계가 완성된 것이 아닌 만큼 언제라도 계약조건의 불일치로 당사자간에 계약갱신을 언제든지 거부할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는 기준근로기간(12개월) 중 6개월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근로자가 일정한 사유에 의해 퇴직하는 경우에 보험가입기간과 근로자의 나이를 고려하여 일정한 금액을 '구직급여'로 받는 것입니다.

여기서 일정한 사유란 주로 근로자의 비자발적 사유에 의한 퇴직을 의미합니다.

아울러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 등으로 퇴직하는 경우, 당연히 근로자의 비자발적 사유에 의한 퇴직으로 분류되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잇씁니다.

다만,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사용자가 "이직확인서"를 노동부에 신고하여 시업급여 지급사유 여부에 대한 중요자료로 삼고 잇습니다. 이직확인서는 근로자의 확인을 받아 회사가 노동부에 신고하는 것으로 이직확인서에는 이직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간혹가다 회사측에서 고의든 실수든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는 사유로 명시하여 노동부에 신고하는 경우, 이를 되돌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퇴직시 이직확인서를 근로자가 직접확인하되, 이직사유가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로 명시되어 있는지,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못할 사유로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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