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라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댜.
국민연금과 직장의료보험은 5인이상 사업장, 고용보험은 1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이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제도입니다.
5인이하 사업장(임의가입사업장)의 경우, 이러한 사회보험관계를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2/3이상의 동의를 얻어야만 합니다.
사회보험을 100% 근로자가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무슨말인지 모르겠지만, 위와 같이 임의 가입사업장(5인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으로 가입여부가 법적으로 강제되지 않는 사업장)인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사회보험관계를 해지할 수 잇으므로 이에 대해 사업주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바 입니다.
다만, 의무가입사업장(5인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으로서 해당 사회보험료중 사업주 부담분를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당연히 불법이지요....
의료보험과 국민연금, 고용보험은 각각의 보험료 부담이 근로자와 사용자가 반반씩 부담하는 제도인데 이를 근로자에게 모두 부담시키는 당연히 불법이죠...
즐거운 하루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