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저희 회사는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주주들의 완전감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적은지분으로 확보된 소액의 우리사주가 있으며 회사의 대출로 직원들이 주식
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전액감자(소각의 방법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시 우리사주를 보호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법적인 근거나 선례가 있으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는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주주들의 완전감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적은지분으로 확보된 소액의 우리사주가 있으며 회사의 대출로 직원들이 주식
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전액감자(소각의 방법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시 우리사주를 보호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법적인 근거나 선례가 있으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