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1.27 14:56

신광조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서로 다른 법인간에 기업 양도 양수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당연히 고용에 따른 근로관계까지 승계한 것으로 보아 당사자간에 특정한 약정이 없으면 당연히 전 회사를 인수받은 회사가 전회사에서 발생한 체불임금까지 승계받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귀하의 경우, 백두와 풍정(또는 InfoCrypt)는 서로다른 별개의 법인인 관계로 풍정(또는 InfoCrypt)에게 백두에서 발생시킨 체불임금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백두라는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 절차를 밟아, 풍정(또는 InfoCrypt)가 로얄티로 납부하는 금액에 대해 가압류(또는 압류)조치하여 체불임금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체불임금 해결을 위한 민사소송절차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자료실을 방문하여 [ 법률실무 ] ③ 강제집행 [ 법률실무 ] ② 민사소송의 실제 [ 법률실무 ] ① 가압류에 대해 등 3가지 자료를 다운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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