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1.27 17:38


정유미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남녀으 동일노동에 대한 동일가치의 원칙을 적용하고 잇는 남녀고용평등법 제6조의 2 말고도 근로기준법 제5조에서는 남녀간의 균등처우에 대해 "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며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근로조건에서 동일한 업무와 책임을 지고 일을 한다면 각종 임금에서 동일하게 대우해야 합니다.

남녀간 평등을 규정한 헌법 제10조, 균등대우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5조에 의해 동일한 가치의 노동에 대하여 성이나 기타 어떠한 이유로도 임금차별을 해서는 안됩니다.아울러 사업주가 임금을 달리 주기위해 사업장을 분리하여 별도로 설치하는 경우는 동일한 사업으로 간주하여 남녀고용평등법의 적용을 받아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6조의 2에서는 동일한 사업내의 동일가치의 노동에 대해서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동일한 가치 노동'의 기준은 기술(자격증, 학위, 습득된 경험에 의한 능력), 노력(육체적 및 정신적 노력, 작업수행과 관련된 물리적 및 정신적 긴장 등 노동강도), 책임(작업에 내재한 의무의 성격, 범위, 복잡성, 그리고 고용주가 피고용주에게 의지하는 정도) 등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에 의해 서로 비교하여 남녀간의 노동이 동일하거나 거의 같은 성질인 노동 또는 두 업무가 다소 다르더라도 직무평가 등의 방법에 의해 본질적으로 동일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노동을 동일가치의 노동이라고 합니다.

여성을 이유로 같은 직종의 남성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남녀 사이에 다른 호봉제를 적용하여 결과적으로 낮은 호봉을 적용하는 경우, 정기적 일률적으로 전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각종 수당을 차등지급하는 경우, 임금인상에서 합리적인 이유없이 남성보다 낮게 하는 경우 등이 모두 차별대우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임금인상시 근속년수, 직급 등 합리적인 이유에 따라 치이가 있는 임금인상, 능률 직무 업적 등에 따라 임금의 차등지급하는 것 등은 동일한 노동이라 볼 수 없기에 차별대우로 보기 어렵습니다.

사업주가 이를 어겨 동일노동에 동일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칙을 받게 됩니다. 아울러 위반된 임금의 지급은 근로기준법 제22조("이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에 의거, 차별적 지급을 한 부분은 무효가 되므로 사용자에게 그부분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잇습니다.


[ 사 례 ]

·남자 일용직 청소원은 주로 여자에게서 부적합한 옥외청소, 세차, 야간경비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반면 여자 일용직 청소원은 모두 옥내청소업무에 종사할 경우 이것은 동일가치의 노동이라 볼 수 없다 (서울지법 91.6.27, 90가단7848)

·사업주가 무주택 직원에 대한 주택대여와 가족수당지급에 있어 남녀간에 서로 다른 기준을 설정하여 적용한다면 차별대우로 무효임 (노동부 행정해석 92.3.25, 부소 01254-116)

·가족수당 지급 기준에 여직원은 제외한 규정은 차별대우에 해당한 (93.3.6, 부소68247-62)

·호봉을 차감하여 직제를 개편했다면 직무평가 결과 동일노동이라고 판단되면 은행측의 호봉차감안은 법위반임(93.3.26. 부소 68247-93)

즐거운 하루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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