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1.26 15:10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될 때의 문제입니다.
계약직의 처우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1. 3년 이상의 동일업종 경력이 있을 경우에 3년의 경력만 인정받았습니다.

즉.. 무경력 내지는 3년 경력으로 일했었습니다.

이번에 새로 정규직이 되면서 나온 처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3년 경력 인정 : 3호봉
2. 군경력 인정 : 3호봉 내지 2호봉

여기에 군경력이 들어간 이유는 이번 사회적 이슈가 된
군가산점 문제때문에 높으신 분들 회의에서 이렇게 결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대학원과 직장 경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물론 남녀 사원 모두가 대학원, 직장 경력이 있다면 상실감을 느끼겠지만
뒷담으로는 여자들은 군대 안갔다왔으니 경력을 오히려 깍아야 한다는
그런 사고방식으로 일을 벌였다고 하더군요..
이럴 경우 남녀평등법 말고는 대응할 방법이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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