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1.27 15:53


석인수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아마도 은행에서 노동조합 명의로 통장을 만드시려고 하는 것 같군요.

은행에서 금융실명제관계로 개인실명 이외의 명의로 통장 개설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은행에서 요구하는 서류란, 노동조합을 결성한 후 행정관청으로부터 발급받은 <노동조합설립인준증> (노동조합설립신고증이라고도 함)을 요구하는 것 같군요.

아울러 노동조합 대표자(위원장)의 신분증과 도장(노동조합 직인 및 대표자 도장)을 같이 갖고 가시면 됩니다.

기타 서류는 필요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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