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1.28 09:33


박상원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 노동조합의 쟁의활동은 쉽고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1)우선적으로 당사자간의 의견불일치 상황이 '충분히' 마련되어야 하고
2)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 (서울의 경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제출하여야하고
3)10일~15일간의 조정기간을 거쳐서
4)조합원 총회를 통해 쟁의행위돌입 찬반투표를 시행하고
5)쟁의돌입여부를 사용자와 노동위원회, 행정관청(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야 비로소 노동쟁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선 첫번째 단계로소 당사자간 의견불일치 상황이 '충분히' 마련되어야 할 것 같군요.

굳이 단체교섭(성사되었건 안되었건)을 1~2회 해보고 조정신청을 제기한다면 노동위원회로부터 '노사당사자간에 성실한 교섭을 더해봐라'라며 행정지도가 나올 수 있습니다. 행정지도가 나오면 조정신청이 수용된 것이 아니라 다음단계에 들어갈 수 없지요(조정기간을 거친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4차례 더 회사측에 교섭을 요청하여 당사자간에 도저히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정황(회사측이 도저히 교섭에 나오려고 하지 않는다는 정황)을 더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기간동안 회사측에 단체교섭을 더 요구해보시고 아울러 이 기간동안 조합원 및 사원들에 대해 회사측의 부당함을 좀더 선정하는 기간을 잡으세요(어짜피 쟁의행위에 들어갈 경우, 조합원의 단결력이 고양되고 의식이 높아져야 쟁의행위의 힘이 발휘되는 것이니까, 쟁의행위 돌입을 위한 절차적인 문제와 더불어 대내적으로 비조합원, 조합원에 대한 의식고양작업을 충분히 진행해야 합니다.)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간단한 문제가 아닌만큼 가급적이면 자체적으로 해결하려고 하기 보다는 가입되어 있는 상급단체와 상의하여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생노조인 경우, 노하우가 전혀없는 관계로 더욱 필요하겠지요)

상급단체가 특별히 없다면 저희 상담소를 이용하세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와 관련된 보다 자세하고 세밀한 자료는 31일 오전까지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자료실에 등록시키도록 하겠씁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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