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1.27 16:38
1. 근무실적, 근무성적 및 자격증·학위보유점수를 산정하여 장려급을 삭 감지급하는 것은 적법한지요?

우리공단은 매년 장려급(인센티브)을 직원별 기본급을 기준으로 400%씩 지급해 오고 있습니다. '97년까지는 모든 직원에게 동일하게 지급하였으나 '98년에는 부서별로 팀별로 지급율을 산정하여 지급율이 낮은 부서(팀) 직원에게는 감액하여 지급하였고 지급율이 높은 직원에게는 증액하여 지급하였으며 '99년에는 개인별로 감액(전직원의 50%) 또는 증액(전직원의 50%)하여 지급하였습니다. (지급일 : 2000. 1. 11)
장려급은 우리공당 직원들이 외부용역을 수행하여 번 돈으로 지급됩니다. 특히 목표금액을 초과 달성한 부서 직원에게도 장려급을 감액 지급하였습니다.
여기서 장려급 차등지급 근거인 근무실적이나 근무성적의 평가는 객관성이나 합리성이 결여되고 정량화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자격증이나 학위보유에 따른 점수로 장려급을 차별하여 지급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입사시 자격증·학위보유자는 그에 상당하는 직급과 호봉을 부여받고 또 급여에도 자격수당·학위(박사)수당을 매월 받고 있고 승진시에도 그만큼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2. 취업규칙(보수규정)을 사용자가 일방적 변경하여 직원들의 기본급을 삭감하는 행위는 적법한지요?

우리공단은 '99년 5월 25일 취업규칙(보수규정)(제12조(기본급) 제2항 직원의 직무급은 개인별 직무성적 및 실적평가 등에 의하여 상하 10% 범위 내에서 차등 선정 할 수 있다.)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개정하고 2000년 1월 급여를 감액하여 지급하였습니다.(지급일 : 2000. 1. 20)
그 내용은 직무성적, 실적평가 및 자격증·학위보유점수가 낮은 직원(전직원의 50%)의 급여를 점수별로 감액하고 그 감액분은 직무성적, 실적평가 및 자격증·학위보유점수가 높은 직원(전직원의 50%)에게 점수별로 증액시켜 주었습니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행위로 판단되어 집니다. 왜냐하면 사용자가 기존의 근로조건(취업규칙)을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개정하여 근로자 개개인의 임금을 마음대로 삭감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3. 부당노동행위는 어떤방법으로 노동부장관이나 관련기관에 고소할 수 있는지 알려주십시오.(고소양식, 고소절차 등) 또 형사처별도 가능한지 알려주십시오.

4. 급여감액에 대한 손해배상은 어떤 방법으로 하여야 하는지 알려주십시 오. 또 급여삭감에 대한 정신적인 피해보상도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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