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1.27 18:14
김병조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1. 단기간 근로자의 근로기준법 적용

3개월을 근로계약기간으로 하는 계약직 근로를 제공하다 이번에 일방적으로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입니다.

1일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기준으로 그 이하의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를 '단시간근로자(통칭 파트타이머)'라 하며 근로계약의 기본인 1년단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를 제공하는 근로자를 '단기간근로자'(통칭 계약직근로자, 임시직 근로자)라 합니다.

단시간근로자는 물론 단기간근로자도 역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사실 근로기준법에서는 아르바이트이건 임시직이건 정규직이건 근로자에 대한 구별이 없이 모든 근로자를 그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기간 근로자는 그 특성상 노사간에 약정한 계약기간에 근로계약이 체결 또는 해지되기 때문에 고용문제에 있어 심각한 불안에 처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9월초부터 11월말까지 3개월을 계약기간으로 하여 근로계약이 체결되었고 12월초 계약 당사자간에 묵시적 합의에 의해 계약기간이 연장된 중간에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한다면 이는 당연히 부당한 해고가 됩니다.

2차 계약기간이 끝나는 2월말을 전후로 하여 "계약기간이 끝났음을 이유로' 재계약을 거부한다면 이는 근로계약기간의 종료를 이유로한 정당한 근로계약의 해지행위가 되지만 근로계약기간의 중간에 '정당한 이유없이'해고한다면 이는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를 금지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30조에 위반되는 것으로 부당해고 입니다.

2. 해고수당

아울러, 이러한 해고에 있어 사용자가 해고하고자하는 날 30일 이전에 이를 예고하지 않고 급작스럽게 해고하는 경우에는 30일분의 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수당과 관련하여 일용직근로자로서 3월을 계속근무하지 아니한 자와 월급근로자로서 6월이 되지 못한자는 해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귀하가 일용직근로자라면 총 근로기간이 3개월을 넘었기에 해고수당 청구가 가능하지만 월급근로자라면 총근로기간이 6개월이 되지 않는 관계로 해고수당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보통 자신의 근무형태가 월급제인지, 일급제 근로형태인지가 잘 구분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흔히 월급제 근로자는 조퇴나 결근을 해도 임금에서 공제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으로 월급제룰 구분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충분한 기준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보다 정확한 구분은 월급제의 경우 달력상의 월을 기준으로 근로계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달이 30일이든 31일이든 동일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3. 원직복직 요구

부당한 해고인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위원회(서울의 경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등에 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법률상담--> 상담유형 코너에서 30~32번 사례를 참고 바랍니다.


아울러 귀하의 경우와 같은 단기간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문제는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자료실을 방문하여 32번 자료< 1년미만 단기계약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등 적용방법 지침(노동부)>를 다운받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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