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태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1.
과거의 노동조합법 제33조에서는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단체협약의 체결 기타의 사항에 관하여 교섭할 권한이 있다."고 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96년말 노동법날치기이후 97년 3월 여야간에 노동법을 전면개정하면서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제정되고 이법 제29조에서는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고 정하였습니다.
구법에서는 노조대표자에 대하여 '교섭할 권한가 있음'를 부여하고 있는 반면 신법에서는 노조대표자에게 '교섭하고 체결할 권한을 가짐'이라고 정하고 있어 이른바 단체협약의 최종체결전에 조합원 총회에서 인준절차를 거치는 절차를 법적으로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제교섭만 할 수 있었던 노조대표자의 권한에 덧붙여 '체결권한이 있다'고 명시함으로써 노조대표자외에 그 누구도(상급단체도, 조합원총회의 결의마져도)이를 대신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2.
하지만 대부분의 노조가 법개정이전까지 조합원총회 등을 통해 교섭위원이나 노조대표자의 교섭결과를 보고받고 이를 추인하여 대표자자 교섭을 체결토록 하는 방법을 강구해왔으며 이를 규약을 통해 이러한 절차를 통해 단체협약을 진행토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규약과 방법은 엄격히 법적으로 말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된 것입니다.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체결을 하면(단순합의가 아닌 최종합의로 싸인 또는 서명을 하면) 이후 규약에 따라 조합원총회를 통해 부결이 되어도 체결권한을 갖는 대표자의 체결권은 법적으로 효력이 있기 때문이죠...
덧붙여, 대법원의 판례에서는 "노조의 규약을 통해 조합원총회에서 노조위원장의 최종체결권을 부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 이는 노조대표자에게 체결권한이 없는 것으로 이를 이유로 회사가 교섭을 거부한다면 체결권한이 없는 당사자와의 교섭을 거부하는 정당행위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결하여 노동계를 더욱 곤혹스럽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