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1.29 19:45
임금협상및 단체협상시 문의드릴것이 있습니다
임금협상과 단체협상시 회사측과의 협상시 문건을 전체 노조원에게
찬반투표를 할수 있습니까?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지.
지금 우리는 한노총에 가입이 되어있고
조합원 수는 200명의 회사입니다.
저희는 법이 바뀌어서 그렇게 할수 없다는 말을 듣고 문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언제 어떻게 바뀌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다른 좋은 방법으로 조합원들과 투표 비슷하게 할수 있는 것이 있는지?
사례가 있다면 소개도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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