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1.29 06:00
저는 1월 24일에 사직서를 내고있는 사항입니다.
몸이 자주아파 개인사유(요양목적)으로 사직서를 냈는데, 직무유기로 고소를 하겠다고 하는겁니다.
회사는 작년 초에 설립을 하였여, 실질적인 담당자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어난 일까지 현 담당자인 저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그 당시는 정확한 인수인계도 없었고, 문서화보다도 이사들의 구두지시사항을 따라 일을 했는데, 이제와서 증거가 있느냐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군요.
너무 어이가 없더라구요.
회사형편이 어려워서 개인돈까지 들여 온 정성을 다한 회사가 등을 돌리더군요.
처음 회사에 입사당시 스카웃되서 왔는데 그 당시의 구두약속이었던 월급의 80%이하를 주고 인사,총무,물류,구매를 시키면서 전 업무를 좀더 많이한 사람을 서울로 발령내 그만두게하고, 본사가 서울로 이전하면서 경리를 인수인계받지 않겠다던 저에게 인수를 받게하고 이제와서 다른 소리를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보낸 메일,소지품도 개인의 허락없이 한부로 손대는것도 괜찮은 겁니까?
그리고 그 메일에 직원들끼리 주고받던 얘기가지고 업무방해죄까지 얘기하는데 이 일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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