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1.31 01:27

김성철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무단결근에 따른 책임이 비록 근로자에 있다손치더라도 이전 근로제공분에 대한 임금은 '법률이 허가하는 것을 제외하고' 이를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지급치 않거나 공제하는 것은 당연히 불법입니다.

법률이 허가하는 사항이란 세법에 의한 근로소득세의 납부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한 손해배상의 청구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단지 무단결근에 따른 근로계약의 해지라는 것만을 이유로 해서 이미 이전기간동안에 근로제공에 따라 발생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은 불법이며 해당금액 만큼 체불되고 있는 것입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 등에 관해서는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자료실을 방문하여 <임금체불 해결방법>이라는 문서를 다운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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