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말부터 12월 초까지 노량진에 있는 당구장에서 일했는데
하루 일을 빠지자 사장이 해고했습니다. 시급 1,800원
17일간 하루 6시간씩 일했습니다. 총급여가183,600 원 인데
처음에 가불한 돈 80,000원을 제하고 103,600을 받아야 하는데 사장은
마지막날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게 50,000원 만을 주었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사장이 임의로 없애 버렸습니다.
나머지 돈을 받을 수 없을 까요?
하루 일을 빠지자 사장이 해고했습니다. 시급 1,800원
17일간 하루 6시간씩 일했습니다. 총급여가183,600 원 인데
처음에 가불한 돈 80,000원을 제하고 103,600을 받아야 하는데 사장은
마지막날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게 50,000원 만을 주었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사장이 임의로 없애 버렸습니다.
나머지 돈을 받을 수 없을 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