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1.30 21:21
11월말부터 12월 초까지 노량진에 있는 당구장에서 일했는데
하루 일을 빠지자 사장이 해고했습니다. 시급 1,800원
17일간 하루 6시간씩 일했습니다. 총급여가183,600 원 인데
처음에 가불한 돈 80,000원을 제하고 103,600을 받아야 하는데 사장은
마지막날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게 50,000원 만을 주었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사장이 임의로 없애 버렸습니다.
나머지 돈을 받을 수 없을 까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업무상 발생된 손해금액의 배상 2000.02.03 800
Re: 업무상 발생된 손해금액의 배상 2000.02.03 852
구두로 한 고용계약 위반과 부당한 급여지급 2000.02.02 2312
Re: 구두로 한 고용계약 위반과 부당한 급여지급 2000.02.02 1003
이런경우는 취소할 수 있는지요? 2000.02.02 681
Re: 이런경우는 취소할 수 있는지요? 2000.02.02 716
노조원이 주주가되어 주식회사를 설립할수 잇는지요? 2000.02.02 842
Re: 노조원이 주주가되어 주식회사를 설립할수 잇는지요? 2000.02.02 1128
연월차수당 2000.02.02 1061
Re: 연월차수당 2000.02.02 775
계약직2 2000.02.02 745
Re: 계약직2 2000.02.02 814
직원 모두 월급과 대출금을 받고자 합니다. 2000.02.02 796
Re: 직원 모두 월급과 대출금을 받고자 합니다. 2000.02.02 689
생휴수당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2000.02.02 1494
Re: 생휴수당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2000.02.02 894
생리수당에 대하여.. 2000.02.02 714
Re: 생리수당에 대하여.. 2000.02.02 723
체불임금을 받을수있을가요. 2000.02.02 796
Re: 체불임금을 받을수있을가요. 2000.02.02 869
Board Pagination Prev 1 ... 5827 5828 5829 5830 5831 5832 5833 5834 5835 5836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