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용기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업무과정중 근로자들 사이에 업무와 관련된 다툼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이과정중 해당근로자가 본의아니게 내뱉은 말이 법적이 책임까지 동반하지 않는 것은 당연합니다.
병원에서의 수간호사란 이른바 해당 업무(간호업무)의 총괄책임자로서 그 직무에 따른 근로자에 대한 업무지시 및 평가 등에 관한 권한 한도내에서 업무지시와 평가 등을 수행하는 것이다라면 정당한 업무수행영역이라 할 수 있지만(업무평가에 따른 시말서 요구까지는 정당하다고 보여집니다.) 근로계약의 체결과 해지문제는 해당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고유관계로 여기까지 관여하는 것은 통상 정당한 것이 아니라 사료됩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