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운실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회초년생으로서 첫직장에서 참 좋지 않은 경험을 겪게되어 가슴이 아프시겠습니다.
귀하의 임금체불 사건의 경우, 일반적인 임금체불사건이라 보여집니다.
다만, 사업주가 불투명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리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군요..
우선 근로기준법상의 사업주를 선택하는데 있어 최초 입사시 사장이라는 사람과 남자파트너를 동시에 잡으시면 될 것 같군요...
근로자가 입사한 것은 최초 입사여부를 결정한 사장이었을 것이며 연유야 어떻게 되든간에 근로에 대한 댓가를 남자파트너가 지급하였다면, 근로자로서는 양자 모두 근로기준법 상의 사업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며, 양자 중 누가 나의 사용자인가는 굳이 근로자가 소명할 바는 아닙니다.
따라서 양자 모두를 상대로해서 최고장 발송이나 노동부에 체불임금 신고, 민사소송제기 등을 할 수 있씁니다.
구체적인 임금체불 해결방법은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체불임금 해결방법>이라는 문서를 다운받으시면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비록 사업주에 의한 일방적인 근로계약의 해지(해고)라 하더라도 3개월이상 계속근로하지 않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고수당 등의 지급의무는 없는 관계로 해고에 따른 보상을 청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