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2.01 00:11

최운실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회초년생으로서 첫직장에서 참 좋지 않은 경험을 겪게되어 가슴이 아프시겠습니다.

귀하의 임금체불 사건의 경우, 일반적인 임금체불사건이라 보여집니다.

다만, 사업주가 불투명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리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군요..

우선 근로기준법상의 사업주를 선택하는데 있어 최초 입사시 사장이라는 사람과 남자파트너를 동시에 잡으시면 될 것 같군요...

근로자가 입사한 것은 최초 입사여부를 결정한 사장이었을 것이며 연유야 어떻게 되든간에 근로에 대한 댓가를 남자파트너가 지급하였다면, 근로자로서는 양자 모두 근로기준법 상의 사업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며, 양자 중 누가 나의 사용자인가는 굳이 근로자가 소명할 바는 아닙니다.

따라서 양자 모두를 상대로해서 최고장 발송이나 노동부에 체불임금 신고, 민사소송제기 등을 할 수 있씁니다.

구체적인 임금체불 해결방법은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체불임금 해결방법>이라는 문서를 다운받으시면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비록 사업주에 의한 일방적인 근로계약의 해지(해고)라 하더라도 3개월이상 계속근로하지 않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고수당 등의 지급의무는 없는 관계로 해고에 따른 보상을 청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이런경우는 취소할 수 있는지요? 2000.02.02 716
노조원이 주주가되어 주식회사를 설립할수 잇는지요? 2000.02.02 842
Re: 노조원이 주주가되어 주식회사를 설립할수 잇는지요? 2000.02.02 1128
연월차수당 2000.02.02 1061
Re: 연월차수당 2000.02.02 774
계약직2 2000.02.02 745
Re: 계약직2 2000.02.02 814
직원 모두 월급과 대출금을 받고자 합니다. 2000.02.02 795
Re: 직원 모두 월급과 대출금을 받고자 합니다. 2000.02.02 689
생휴수당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2000.02.02 1493
Re: 생휴수당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2000.02.02 894
생리수당에 대하여.. 2000.02.02 713
Re: 생리수당에 대하여.. 2000.02.02 722
체불임금을 받을수있을가요. 2000.02.02 795
Re: 체불임금을 받을수있을가요. 2000.02.02 869
정말 친절하고 빠른 상담에 감사를 드립니다... 2000.02.02 782
Re: 정말 친절하고 빠른 상담에 감사를 드립니다... 2000.02.02 735
재직증명서 발급권한에 대하여... 2000.02.02 1315
Re: 재직증명서 발급권한에 대하여... 2000.02.02 1292
임금체불 2000.02.02 816
Board Pagination Prev 1 ... 5827 5828 5829 5830 5831 5832 5833 5834 5835 5836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