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1.31 23:59


김유나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미리 일찍 손을 썼으면 해결할 수도 있었을 사건 같은데.....

1.

원칙적으로 을에게 고용된 근로자는 또다른 사업주 갑과는 별개이며 사업주 갑에게 근로문제에 있어 아무런 연관관계는 없습니다.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맺은 사람은 을이며 따라서 을과의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체불임금을 해결할 사업주도 을입니다.

다만, 지불능력이 부족한 사업주 을이 또다른 사업주 갑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다면 해당 금액(갑이 을에게 지불할 금액)을 가압류 하여 차후 소송을 통한 확정판결을 통해 이를 근로자의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갑이 을에게 지불할 금액이 없거나 가압류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그 도중 갑이 을에게 지불해버린다면 근로자는 갑의 재산 마저 가압류할 수 없으므로 체불임금의 해결은 사업주 을과 근로자의 관계로 국한됩니다.

가압류는 가압류를 해야할 증거(사업주 당사자의 각서나 노동부가 발급한 체불이금 확인서 등)를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가능합니다.

보통 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1개월 정도(보통 2~3개월)가 소요되기 때문에 미리 손을 썼어야 했었을 것 같군요...


2. 최우선 변제 또는 임금채권보장제도는

근로기준법상 사업주가 임금을 지불할 능력을 상실한 속에서 사업주의 재산 또는 회사의 재산이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 근로자의 3개월치 임금은 최우선적으로 먼저 은행 등 저당권 설정자보다먼저 근로자에게 배당되는 제도가 있씁니다.

아울러 임금채권보장법이라하여 이러한 제도마저 보호받지 못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국가가 이를 보장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모두 5인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관계로 귀하의 경우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고 보여지는 군요..


3. 가장 좋은 방법은...

우선,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자료실을 방문하여 <체불임금 해결방법>이라는 문서를 다운받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문서에 예시된 경우 중 독촉장이나 최고장을 먼저 사업주 을에게 발송하여 체불임금의 청산을 독촉해보시고 잘 안될 경우 노동부에 신고해 보십시요..

액수가 소액이고 하니까 노동부의 행정지시만으로도 해결될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 보여집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이런경우는 취소할 수 있는지요? 2000.02.02 681
Re: 이런경우는 취소할 수 있는지요? 2000.02.02 716
노조원이 주주가되어 주식회사를 설립할수 잇는지요? 2000.02.02 842
Re: 노조원이 주주가되어 주식회사를 설립할수 잇는지요? 2000.02.02 1128
연월차수당 2000.02.02 1061
Re: 연월차수당 2000.02.02 774
계약직2 2000.02.02 745
Re: 계약직2 2000.02.02 814
직원 모두 월급과 대출금을 받고자 합니다. 2000.02.02 795
Re: 직원 모두 월급과 대출금을 받고자 합니다. 2000.02.02 689
생휴수당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2000.02.02 1493
Re: 생휴수당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2000.02.02 894
생리수당에 대하여.. 2000.02.02 713
Re: 생리수당에 대하여.. 2000.02.02 722
체불임금을 받을수있을가요. 2000.02.02 795
Re: 체불임금을 받을수있을가요. 2000.02.02 869
정말 친절하고 빠른 상담에 감사를 드립니다... 2000.02.02 782
Re: 정말 친절하고 빠른 상담에 감사를 드립니다... 2000.02.02 735
재직증명서 발급권한에 대하여... 2000.02.02 1315
Re: 재직증명서 발급권한에 대하여... 2000.02.02 1292
Board Pagination Prev 1 ... 5827 5828 5829 5830 5831 5832 5833 5834 5835 5836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