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퇴직하였으나 아직 밀린 급여를 받지 못해 상담을 원합니다.
근무했던 곳은 백화점의 한 코너에서 일하는 형식으로 갑이 백화점의 한 코너에서 물건을 팔아 얻는 수익을 수수료 얼마씩을 백화점에 주고 나머지는 갖는 형식입니다.
전에는 직접 갑이 백화점과 계약을 체결하고 직접 운영했으나 99년 9월부터 을과 계약하여 을이 대신 그 코너를 관리하고(모든 자재수급이나 판매이익도 모두 을 소유가 됨) 그 코너를 갑이 을에게 대여한 대가로 월 얼마씩을 일정하게 주는 형식의 계약입니다.
사실상 모든 책임이나 이익이 을의 것이지만, 백화점의 그 코너를 백화점에서 요구하는 모든 조건을 갖춰 갑이 백화점과 체결했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백화점과의 서류상의 모든 이름은 갑 이름으로 행해지고 있고 갑과 을은 사계약이기 때문에 을 이름으로 행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을이 고용한 사원으로서 갑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문제는, 백화점에서 판매하여 얻은 금액중 코너별로 계약된 수수료를 제하고 나머지금액을 익월 말일에 해당코너별로 지급하는데, 예를 들면 99년 8월에 해당하는 금액은 99년 9월 말일날 지급하는 형식으로서, 백화점과 계약맺은 갑의 사용자법인인감이 찍힌 세금계산서와 입금표를 제출해야만 백화점에서는 계약수수료를 제한 나머지금액을 그 세금계산서와 맞바꾸는 형식입니다. 따라서 을의 이름은 어디에도 들어가 있지 않는데 저는 갑과는 관련없이 을이 고용한 직원으로 근무했다는 것입니다.
지금상황이 갑이 1월 말일에 백화점으로부터 지급되는 금액을 모두 가져갔으며, 을은 행방이 묘연한 상태이고 저는 그 직장을 12월 3일자로 그만두었는데(이때 을이 기다리면 밀린 급여를 줄것이라 해서 여지껏 기다린 것임) 백화점에서는 이 코너를 1월 31일부로 없앤다는 것입니다.
갑에게 급여가 밀려있으니 백화점측으로부터 받은 금액중에서 급여를 달라 하여도 갑과 을 사이에 금전관계가 복잡하게 되어있어(추측컨데 월 얼마씩 주기로 한것을 을이 주지 않은것 같음) 줄수가 없다는 것이며, 그 금액을 갑이 다 가져도 모자란다는 것입니다.
저 이외에 다른 직원도 저랑 같은 형편입니다.
이 경우에
1, 갑이 을 대신에 백화점으로부터 받은 금액을 모두 가져가도 되는건지 -
비록 갑의 이름으로 된 세금계산서가 제출된다해도 사실상 을의 것인데
2, 직원들의 밀린 급여는 누구에게 청구해야 하는 것인지 - 직원들이 일해서
번 돈이 고스란히 갑에게로 지급이 되어버린 까닭에 갑에게 청구할 수 있
는지
3, 저의 경우 퇴직한지 2개월이 되었는데 어떤 조치를 취해야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 급여가 우선 변제되어야한다는 것은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건지요.
저의 경우도 해당이 되는건지.
4, 1월 말일(오늘)까지 백화점에서 판매하여 얻은 수익은 2월 말일에 백화점으
로부터 또 갑에게 지급될 예정입니다.
답답합니다. 많지 않은 금액이지만 저는 2개월치 급여를 못받고 있는 상황이고 을은 그동안 계속된 전화통화에서 자꾸 나중에 주겠다는 말로 미루다 이제는 연락조차 되지 않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구제받을 수 있는지 가르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무했던 곳은 백화점의 한 코너에서 일하는 형식으로 갑이 백화점의 한 코너에서 물건을 팔아 얻는 수익을 수수료 얼마씩을 백화점에 주고 나머지는 갖는 형식입니다.
전에는 직접 갑이 백화점과 계약을 체결하고 직접 운영했으나 99년 9월부터 을과 계약하여 을이 대신 그 코너를 관리하고(모든 자재수급이나 판매이익도 모두 을 소유가 됨) 그 코너를 갑이 을에게 대여한 대가로 월 얼마씩을 일정하게 주는 형식의 계약입니다.
사실상 모든 책임이나 이익이 을의 것이지만, 백화점의 그 코너를 백화점에서 요구하는 모든 조건을 갖춰 갑이 백화점과 체결했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백화점과의 서류상의 모든 이름은 갑 이름으로 행해지고 있고 갑과 을은 사계약이기 때문에 을 이름으로 행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을이 고용한 사원으로서 갑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문제는, 백화점에서 판매하여 얻은 금액중 코너별로 계약된 수수료를 제하고 나머지금액을 익월 말일에 해당코너별로 지급하는데, 예를 들면 99년 8월에 해당하는 금액은 99년 9월 말일날 지급하는 형식으로서, 백화점과 계약맺은 갑의 사용자법인인감이 찍힌 세금계산서와 입금표를 제출해야만 백화점에서는 계약수수료를 제한 나머지금액을 그 세금계산서와 맞바꾸는 형식입니다. 따라서 을의 이름은 어디에도 들어가 있지 않는데 저는 갑과는 관련없이 을이 고용한 직원으로 근무했다는 것입니다.
지금상황이 갑이 1월 말일에 백화점으로부터 지급되는 금액을 모두 가져갔으며, 을은 행방이 묘연한 상태이고 저는 그 직장을 12월 3일자로 그만두었는데(이때 을이 기다리면 밀린 급여를 줄것이라 해서 여지껏 기다린 것임) 백화점에서는 이 코너를 1월 31일부로 없앤다는 것입니다.
갑에게 급여가 밀려있으니 백화점측으로부터 받은 금액중에서 급여를 달라 하여도 갑과 을 사이에 금전관계가 복잡하게 되어있어(추측컨데 월 얼마씩 주기로 한것을 을이 주지 않은것 같음) 줄수가 없다는 것이며, 그 금액을 갑이 다 가져도 모자란다는 것입니다.
저 이외에 다른 직원도 저랑 같은 형편입니다.
이 경우에
1, 갑이 을 대신에 백화점으로부터 받은 금액을 모두 가져가도 되는건지 -
비록 갑의 이름으로 된 세금계산서가 제출된다해도 사실상 을의 것인데
2, 직원들의 밀린 급여는 누구에게 청구해야 하는 것인지 - 직원들이 일해서
번 돈이 고스란히 갑에게로 지급이 되어버린 까닭에 갑에게 청구할 수 있
는지
3, 저의 경우 퇴직한지 2개월이 되었는데 어떤 조치를 취해야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 급여가 우선 변제되어야한다는 것은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건지요.
저의 경우도 해당이 되는건지.
4, 1월 말일(오늘)까지 백화점에서 판매하여 얻은 수익은 2월 말일에 백화점으
로부터 또 갑에게 지급될 예정입니다.
답답합니다. 많지 않은 금액이지만 저는 2개월치 급여를 못받고 있는 상황이고 을은 그동안 계속된 전화통화에서 자꾸 나중에 주겠다는 말로 미루다 이제는 연락조차 되지 않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구제받을 수 있는지 가르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