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1.31 19:38


김연호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업무상재해를 당했으나 회사에서 이른바 '공상'처리를 하도록 하여 고민하고 계시는 것 같군요..

근로자가 업무상재해를 당한 경우, 근로자측에서는 회사에 "찍히는 것"을 걱정하여 회사와 협의하여 그냥 공상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치료비 등을 회사가 부담하고(근로자 자비로 치료하고 해당 금액을 회사에 청구하여 받는 등) 병원에 통원치료하는 시간만큼은 보장해주는 것 등이 바로 공상처리를 한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업무상 재해를 당한경우,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산재처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록 회사측에 산재신청을 하는 경우, 회사눈치를 봐야하는 부담이 있겠지만, 일단 업무상재해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치료비 및 치료기간 중의 임금(70%) 치료가 종결되는 경우 장애급여 등이 보장됩니다. 아울러 장애급여를 수령한 경우 사업주를 상대로한 손해배상청구까지 가능하구요....


이에 대한 결정은 근로자가 판단해야 할 바 입니다.

산재신청을 회사에 요구하는 경우, 회사측에 '찍히는' 부담은 감수하셔야 합니다.

사실, 산재신청은 회사측의 확인을 꼭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회사가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 요양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다만, 회사의 확인을 받지 못한 사유서와 동료직원의 진술서(업무상 다쳤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그리고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하지만 요양신청서에 회사의 확인이 없는 경우, 다소 시간이 걸린다거나 회사관계자외에 동료의 진술서를 갖추어야 하는 부담이 있을 뿐입니다.


부족하나나 답변에 가름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재차 질문바랍니다.

아울러 어느 지역에 사시는지를 알려주시면 저희 한국노총 전국 17개 상담소와 연계하여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업무상 발생된 손해금액의 배상 2000.02.03 800
Re: 업무상 발생된 손해금액의 배상 2000.02.03 852
구두로 한 고용계약 위반과 부당한 급여지급 2000.02.02 2312
Re: 구두로 한 고용계약 위반과 부당한 급여지급 2000.02.02 1003
이런경우는 취소할 수 있는지요? 2000.02.02 681
Re: 이런경우는 취소할 수 있는지요? 2000.02.02 716
노조원이 주주가되어 주식회사를 설립할수 잇는지요? 2000.02.02 842
Re: 노조원이 주주가되어 주식회사를 설립할수 잇는지요? 2000.02.02 1128
연월차수당 2000.02.02 1061
Re: 연월차수당 2000.02.02 775
계약직2 2000.02.02 745
Re: 계약직2 2000.02.02 814
직원 모두 월급과 대출금을 받고자 합니다. 2000.02.02 796
Re: 직원 모두 월급과 대출금을 받고자 합니다. 2000.02.02 689
생휴수당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2000.02.02 1494
Re: 생휴수당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2000.02.02 894
생리수당에 대하여.. 2000.02.02 714
Re: 생리수당에 대하여.. 2000.02.02 723
체불임금을 받을수있을가요. 2000.02.02 796
Re: 체불임금을 받을수있을가요. 2000.02.02 869
Board Pagination Prev 1 ... 5827 5828 5829 5830 5831 5832 5833 5834 5835 5836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