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1.31 15:30

정 광호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1. 노사협의회 설치 범위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르면 "노사협의회는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대개 회사의 경우, 당해 회사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가 하나의 근로조건의 결정권 밑에서 일하기 때문에 법 제4조에 따르더라도 1개의 노사협의회를 운영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그러나 회사의 경우에 따라 비록 하나의 법인체이라 하더라도 사실상 3~4개의 독립된 경영체가 모여 하나의 법인체를 이루고 각 경영체가 독자적인 업무영역과 회계·인사권의 독립성 등이 부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대개 외국계 회사)

이러한 회사들의 경우에는 비록 하나의 법인체라 하더라도 회계·인사권이 각각 독립되어 있고 각 내부규정이 별도로 운영되어 각 파트가 '사실상 근로조건의 결정권을 행사하는 경우'라면 각 파트마다 별도의 노사협의회를 두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귀사의 경우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 하나의 회사에서 모든 근로자가 '하나의 근로조건의 결정권'하에 근로를 제공한다면(1개의 회사에 서로 다른 근로조건이 양존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조건 결정권을 행사하는 사용자측이 서로 독립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말합니다.) 1개의 노사협의회만을 운영해야 합니다.

여기서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임금, 근로시간, 승급, 배치전환, 휴가, 안전위생, 재해보상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 포괄적인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 뿐만 아니라 이러한 권한 중 일부를 위임받아 결정할 수 잇는 사업 또는 사업장도 포함됩니다.(노동부 행정해석, 1992.10.22, 노사10254-527)

2. 과반수 이하 노조의 경우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노동조합의 조합원수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와 대비하여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조합원과 비조합원의 구분없이 전체 근로자가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비조합원들만 별도로 투표를 거쳐 근로자위원을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근로자가 함께 투표를 통해 선출해야 합니다.


전체 근로자대비 조합원수가 과반수 이하인 노조는 이렇게 근로자위원에 대한 위촉권한을 행사하지 못함으로 인해 노조간부나 핵심 조합원이 근로자위원으로 입후보하여 정당한 투표절차를 통해 근로자위원으로 선출되고 노사협의회에 참가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노조의 입장을 노사협의회에서 관철시킬 수 있을테니까요..



즐거운 하루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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