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부천
저희 회사에서는 그동안 노동조합이 직원들을 대표해서 노사협의회 및 임.단협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측에서는 노동조합이 조합원수가 정직원의 과반수가 되지 않는다 하여, 비조합원과 간부로 구성된 별도의 노사협의회 대표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사측이 노동조합을 배제하고 임의적으로 사측에서
구성한 대표들과 노사협의회를 할수 있는지, 이 문제에 대한 노동조합의 대처 방안은 무엇있지 알여주십시요.
회사에서는 노사협의회는 별도로구성한 대표들과하고,임.단협은 노동조합과 협의한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참고로,저희 회사는 정직원82명 그중 조합원40명이고 수습사원과아르바이트 포함해서42명 입니다. 회사에서는 수습사원을 정직원으로 포함해서 계산하는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그동안 노동조합이 직원들을 대표해서 노사협의회 및 임.단협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측에서는 노동조합이 조합원수가 정직원의 과반수가 되지 않는다 하여, 비조합원과 간부로 구성된 별도의 노사협의회 대표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사측이 노동조합을 배제하고 임의적으로 사측에서
구성한 대표들과 노사협의회를 할수 있는지, 이 문제에 대한 노동조합의 대처 방안은 무엇있지 알여주십시요.
회사에서는 노사협의회는 별도로구성한 대표들과하고,임.단협은 노동조합과 협의한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참고로,저희 회사는 정직원82명 그중 조합원40명이고 수습사원과아르바이트 포함해서42명 입니다. 회사에서는 수습사원을 정직원으로 포함해서 계산하는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