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1.31 14:34
한국노총 부천
저희 회사에서는 그동안 노동조합이 직원들을 대표해서 노사협의회 및 임.단협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측에서는 노동조합이 조합원수가 정직원의 과반수가 되지 않는다 하여, 비조합원과 간부로 구성된 별도의 노사협의회 대표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사측이 노동조합을 배제하고 임의적으로 사측에서
구성한 대표들과 노사협의회를 할수 있는지, 이 문제에 대한 노동조합의 대처 방안은 무엇있지 알여주십시요.
회사에서는 노사협의회는 별도로구성한 대표들과하고,임.단협은 노동조합과 협의한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참고로,저희 회사는 정직원82명 그중 조합원40명이고 수습사원과아르바이트 포함해서42명 입니다. 회사에서는 수습사원을 정직원으로 포함해서 계산하는것 같습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이런경우는 취소할 수 있는지요? 2000.02.02 681
Re: 이런경우는 취소할 수 있는지요? 2000.02.02 716
노조원이 주주가되어 주식회사를 설립할수 잇는지요? 2000.02.02 842
Re: 노조원이 주주가되어 주식회사를 설립할수 잇는지요? 2000.02.02 1128
연월차수당 2000.02.02 1061
Re: 연월차수당 2000.02.02 774
계약직2 2000.02.02 745
Re: 계약직2 2000.02.02 814
직원 모두 월급과 대출금을 받고자 합니다. 2000.02.02 795
Re: 직원 모두 월급과 대출금을 받고자 합니다. 2000.02.02 689
생휴수당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2000.02.02 1493
Re: 생휴수당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2000.02.02 894
생리수당에 대하여.. 2000.02.02 713
Re: 생리수당에 대하여.. 2000.02.02 722
체불임금을 받을수있을가요. 2000.02.02 795
Re: 체불임금을 받을수있을가요. 2000.02.02 869
정말 친절하고 빠른 상담에 감사를 드립니다... 2000.02.02 782
Re: 정말 친절하고 빠른 상담에 감사를 드립니다... 2000.02.02 735
재직증명서 발급권한에 대하여... 2000.02.02 1315
Re: 재직증명서 발급권한에 대하여... 2000.02.02 1292
Board Pagination Prev 1 ... 5827 5828 5829 5830 5831 5832 5833 5834 5835 5836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