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1.31 14:42
박기형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1.

상여금( 속칭 보너스)은 근로기준법에서 명시된 임금체계가 아니라 그간 관례 및 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 등을 통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여금의 명칭이나 지급방법 등은 각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해석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흔히 상여금은 회사의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하는 은혜적,시혜적인 금액으로 회사사정에 따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상여금 지급방법과 금액이 확정되어 있다면 그 상여금은 회사가 주어도 되고 안주어도 되는 호의성의 은혜적 금품으로 볼 수 없습니다. 명시가 안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관행으로 정착했다 해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상여금 지급기일 전에 퇴사할 경우 대부분의 근로자나 회사에서는 상여금을 당연히(?) 지급받을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나 노동부의 행정해석 등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이미 근로한 기간에 대한 상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결론내리고 있습니다.

법원의 각종 판례와 노동부의 각종 행정해석에서 이와 관련해서는 "상여금이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액이 확정되어있다면 정기일 지급 임금의 성질을 띤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상여금 지급기간 만료전에 퇴직한 근로자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미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상여금은 근로의 대가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하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즉, 상여금이 호의성·은혜성의 금품이 아니라 "임금"인 경우에는 지급일 전 퇴직자라 하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부분만큼은 지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언급되었듯이 지급시기와 지급방법, 지급의무 등이 불명확한 상여금은 사용자의 개인의지에 따라 주어도 되고 안주어도 되는 속칭 '보너스'로서 근로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임금의 범주에 포함시키기에 어렵지만, 관례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을 통해 지급시기와 지급방법 등이 명시화되어 있거나 상당기간 관례적으로 지급하였다면 (예: 연 400%를 지급하다 든가 추석, 설날 등 구체적시기를 들어 몇%씩 지급한다든가) 이는 노사간에 지급의무가 확정된 것으로 일종의 근로의 대한 대가로서의 '임금'의 범주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임금적 성격의 상여금은 비록 지급기일전에 퇴직하였다하더라도 근무한 기간만큼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2.1에 지급되는 상여금은 해당기간인 12.26 ~ 2.1 기간 (총 38일) 중의 근로제공분에 대한 댓가인 만큼 1.31에 퇴직한다면 12.26~1.31까지 37일분에 대한 부분 (상역금 지급기준액 * 37일/38일)만큼 청구할 자격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2.

아울러 회사에서 관례적으로 상여금 지급기일 당일 재직중인 자에게만 지급하도록 해왔다 하더라도 재직중인 자에게 전액지불하라는 의미이지 중간에 퇴직한 자에 대해서 그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상여금 지급을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대법 82.4.13, 81다카137)

그러나 취업규칙이나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에 '현재 재직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한다'는 명문규정이 있다면 해당 상여금의 청구는 불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 관련 사례 ]

·상여금 지급이 경영상 연기된 후 퇴사한 경우에는 상여금 전액을 지급받음(80.7.2, 법무 811-15948)

·상여금 지급에서 지급일 현재 재직자에게만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지급기일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 상여금을 지급치 않아도 법 위반이 아니다(1993.4.29, 임금68027-249)

·전년도 경영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특별상여금(임금으로 보아야)의 지급일 이전의 퇴직자도 상여금 청구권이 있다(88.11.8, 근기01254-16689)

·관례적으로 상여금을 지급해온 경우 지급시기 이전 퇴직자도 근로한 기간 만큼의 율의 상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87.3.17, 근기01254-4380)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이런경우는 취소할 수 있는지요? 2000.02.02 681
Re: 이런경우는 취소할 수 있는지요? 2000.02.02 716
노조원이 주주가되어 주식회사를 설립할수 잇는지요? 2000.02.02 842
Re: 노조원이 주주가되어 주식회사를 설립할수 잇는지요? 2000.02.02 1128
연월차수당 2000.02.02 1061
Re: 연월차수당 2000.02.02 774
계약직2 2000.02.02 745
Re: 계약직2 2000.02.02 814
직원 모두 월급과 대출금을 받고자 합니다. 2000.02.02 795
Re: 직원 모두 월급과 대출금을 받고자 합니다. 2000.02.02 689
생휴수당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2000.02.02 1493
Re: 생휴수당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2000.02.02 894
생리수당에 대하여.. 2000.02.02 713
Re: 생리수당에 대하여.. 2000.02.02 722
체불임금을 받을수있을가요. 2000.02.02 795
Re: 체불임금을 받을수있을가요. 2000.02.02 869
정말 친절하고 빠른 상담에 감사를 드립니다... 2000.02.02 782
Re: 정말 친절하고 빠른 상담에 감사를 드립니다... 2000.02.02 735
재직증명서 발급권한에 대하여... 2000.02.02 1315
Re: 재직증명서 발급권한에 대하여... 2000.02.02 1292
Board Pagination Prev 1 ... 5827 5828 5829 5830 5831 5832 5833 5834 5835 5836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