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1.31 13:07
저는 오늘(1월 31일자)로서 현재의 회사를 퇴직합니다.
문제는 상여금인데 현회사는 400%의 상여금을 후불적 임금의 형태로 지급하고 있으며 이번 설날상여로 2월2일 100%의 상여가 지급됩니다.
그러나 저는 1월31일 퇴직을 하므로 2월1일까지 근무를 해야 상여를 준다는
내규(사규가 아니라 경영진의 경우에 따른 임의적인 결정)에 의하여 상여가
지급되지 않는 다고 오늘 통보 받았습니다.
그러나 현 회사의 상여는 후불적 임금의 형태이므로 단 하루차의 임의적인 기준일에 의하여 상여가 한푼도 나오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 저는 최고장의 발송과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려 하는데 저의 법적인 호소가 타당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현회사의 상여는 일반적으로 설, 여름휴가, 추석, 연말로 4회지급되며 경우에 따라 여름휴가,연말상여가 50%씩 두달에 나뉘어 지급되는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최근의 상여는 1999년 12월 25일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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