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1.31 12:05

김희정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귀하의 상여금이 기본급 기준으로 연 300%라 하셨으나, 내용상으로는 연 200%에 100%는 퇴직금 명목으로 매년으로 지급되는 것 같군요.

1. 계약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당연히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계약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당연히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월차, 연차휴가 및 생리휴가, 근로시간, 퇴직금, 재해보상 등 각종 근로자 보호제도를 적용받지요..


2. 반복갱신되는 계약지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로 분류됩니다.

아울러 1년단위 또는 그 이하의 계약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수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이 반복갱신되어 전체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넘게되는 경우에는 형식상 '계약직 근로자'일뿐 내용상으로는 정규직근로자로 분류됩니다.


3. 퇴직금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최초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 산정은 개별근로자의 계속근로연수에 평균임금을 곱한 금액입니다. (구체적인 퇴직금 산정과 관련해서는 홈페이지 노동OK --->노동법률상담 ---> 상담유형 코너에서 45,9,8,7 번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계속근로연수는 해당 근로자의 최초입사일부터 최종퇴직일까지의 기간이며 귀하의 계속근로연수가 3년 7개월이면 3년치 퇴직금은 물론 7개월치의 퇴직금도 지급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4.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제도 만이 유효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년마다 퇴직금을 지급받는 형태가 그런 방식인데, 이럴경우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방식을 요구한 경우에만 중간정산제도를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퇴직금을 줄일 요량으로 일방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인정치 않는 것이지요..

따라서 귀하의 퇴직금은 3년7개월치의 최종퇴직금에서 매년마다 중간정산받은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 퇴직금이 되겠네요...


즐거운 하루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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