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1.31 10:36
저는 학교에서 방과후 수업을 하는 강사입니다. 회사에서는 상여금이 300%하고 저는 기본급의 반을 년에 4번씩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는 퇴직금으로 해서 준다고 합니다.
우선 궁금한 것은 계약직인데도 퇴직금이 적용이 되는지요?
그리고 퇴직금조로 100%는 퇴직시 주는데 그것이 1년을 채울때에 지급이 됩니다. 예를 들어 3년 7개월을 하면 3년은 퇴직금으로 계산이 되서 주지만 7개월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저의 입장에서는 300%인데 200%는 받았고 100%는 퇴직시 준다고 하고서는 7개월이라고 즉 1년을 채우지 않았다고 7개월에 대한 댓가는 없습니다.
이것이 법적으로 정당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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