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을 기준으로 계약을 경신하는 사립대학교 교직원입니다.
2번의 계약을 마치고 3번째 계약때는 정식 직원으로 될수있다는 노동법이 있다는데 어떤가요?
또한 계약 완료시점 보다 3개월전에 재계약 탈락을 통보 해야 한다는데,
계약 만료 시점시에 교직원의 잘못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거부 했을 때는
어떠는지요?
2번의 계약을 마치고 3번째 계약때는 정식 직원으로 될수있다는 노동법이 있다는데 어떤가요?
또한 계약 완료시점 보다 3개월전에 재계약 탈락을 통보 해야 한다는데,
계약 만료 시점시에 교직원의 잘못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거부 했을 때는
어떠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