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2.01 15:16


김승범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소규모 회사에서 근무하시다 체불임금으로 고생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소규모회사(4인이하 사업장)라 하여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이상의 사업장이라고 하여도 실제 회사나 사장이 지불능력이 없는 사업장이라면 정말 임금을 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설령 회사 규모가 재벌기업이라 하더라도 회사재산이 없다면 근로자로서는 어쩔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상 일정한 규모 이상이 되는 회사는 재산이 없다는 것이 말이 안되기 때문에 회사나 사장이 숨겨논 재산을 파악할 수만 있다면 해당 재산을 가압류 (또는 압류)하여 이를 경매에 넘겨 체불임금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귀하의 회사와 같이 아무런 자본금없이 무작정 기술력만으로 운영되는 회사의 경우는 이와 달리 실제로(?) 재산이 없기 때문에 압류할 재산이 없어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그나마 있는 일부 재산마저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면 더더욱 난감합니다.

일부압류된 재산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이 경매에 넘어가게될 때, 노동부로부터 지급받은 체불임금확인서만으로 배당신청을 하면 근로자 임금 최우선변제제도에 따라 최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만, 해당 재산이 실제 압류되어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그냥 '표현상' 압류되어있는 것은 아닌지요...)

정확히 민사소송법의 절차에 따른 압류절차를 밟아 압류가 된거서이라면 우선 귀하의 체불임금 사실을 노동부에 신고하여 체불임금확인서를 받고 차후 해당재산이 경매에 넘어갈때 체불임금확인서와 배당신청서를 제출하여 최우선 변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나 민사소송법의 절차에 따른 압류과정을 거치지 않고 당사자간에 소유권이전을 한 경우라면 이미 소유권이 넘어간 상황이므로 이후 근로자측에서는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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