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2.01 14:25

이소영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관계란 '근로자가 근로제공의 의무에 따른 근로행위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그에 대한 댓가로 임금을 지급하는 관계'를 말합니다.

따라서 퇴직금까지 정산하면서 당사자간에 근로관계가 완전히 중단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사후업무를 보조해줄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아울러 일정한 기간동안 후임계에게 업무인수인계절차까지 마쳤다면 더더욱 근로자로서는 명분이 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업무성과)에 대해 근로자가 발휘할 수 있는 능력껏 업무성과를 남겼고, 그에 대한 하자발생이 전적으로 이를 담당한 담당근로자만의 책임으로 돌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완전한 프로그램의 완성을 위해서 담당근로자에 대해 처우조건을 맞쳐주는 문제, 1인의 개발능력으로 한계가 있다고 보여질 경우 새로운 개발자를 보강시키는 문제에 대해 회사가 게을리 하였다면 이는 전적으로 회사의 책임인 것입니다.

다만, 도의적인 차원에서 일정한 정도 사후업무를 보조해줄 필요가 있다고 노사당사자간에 인정되는 경우, 그 기간동안의 임금과 근로조건 그 기간의 설정등은 어떻게 할것인지 등은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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