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2.01 14:40

강은미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42조(임금지불)에서는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근로자가 업무상 손해를 끼친경우 사용자는 그 손해액을 산정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으면 근로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ㅏㄷ.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의 손해발생여부를 예상하여 손해액을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금지할 정도로 이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목적은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손해내용의 정확한 입증과 손해액의 구체적인 산정절차를 생략 또는 간소화하기 위함입니다만 이는 다른한편으로 근로자의 자유의사를 부당하게 구속할 소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의 이 규정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업무상과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마저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업주는 민법상의 방법을 통해 근로자의 손해배상 부분을 입증하여 그 한도내에서 손해배상 부분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회사측이 법원의 확정판결없이 임의적으로 손해배상액을 결정하고 퇴직금을 이와 상계처리하는 것 또한 근로기준법 42조의 위반사항입니다.

아울러 손해발생이라고 하는 것이 정당한 업무수행에 따른 발생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의 과실사실이 명백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일단 회사측에 근로기준법 제42조에 따라 임금을 전액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고 공정한 과실책임과 노사당사자간의 책임소재에 따라 과실금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정당하게 배상하겠다고 밝히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측도 근로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이상 손해발생액의 전액을 근로자에게 부담하는 것은 당연히 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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