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2.01 13:10
동생이 다니는 직장얘기로 상담드립니다.
식품배달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배달중 사고난 났음.
아줌마의 무단횡단으로 살짝 빽미러에 부딪혀 병원에서 타박상정도로 판단이 남
동생측에선 목격자까지 진술서 제출. 아줌마의 많은 돈 요구로 합의를 보지
못해서 벌금이 백오십만원이 나와 고용주가 그 당시 내었슴(종합보험이 만26세
차량으로 되어있고 동생 나이는 21세, 다닌지는 2-3개월 지났음)
그리고 1개월이 지난 후 동생이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났고 그때 피해자가
다치지 않아 잘 합의해서 고용주가 치료비를 내고 저희가 피해자 약갑을 고용
주가 내라고 해서 삼십만원 냈음(고용주는 치료비가 오십만원정도 들었음)
그리고 나서 몇개월이 흐른뒤 동생이 하루 결근하게 되어 그다음날 일을
나간는데 고용주가 대신 운전을 하다 차량에 손실을 입어 동생에게 책임을
추궁하여 손실비를 대신 내라고 함으로써 직장을 그만두게 됨.
새로운 직원을 뽑고 인수인계까지 맞췄는데 그사이 월급날이 되었는데
벌금얘기를 하면서 고용주가 손해볼수는 없지 않냐고 하면서 월급을 주지
않았고 동생은 인수인계를 마치면 그때다시 얘기하자고 하고 나서 현재 인수인계를 맞췄는데 한달치 월급 팔십만원과 인수인계기간 열흘정도를 계산하고
고용주는 인수인계 잘해줘 고맙다며 구정보너스 이십만원을 주겠다며
돈을 주웠는데 봉투안에는 이십만원이 있었음.
월급 백만원과 벌금과 두번째 사고시 들어간 비용을 대신하자는 말입니다.
이럴땐 받아야 하는건지 아님 벌금을 대신내어 줬다고 생각해야 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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