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2.01 14:07

김은경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저희들도 알아본 결과,직장의료보험에서 피부양자이었던자가 직장의료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취업하는 경우에는 의료보험제도의 성격상 '당연가입'으로 처리된다고 합니다.

이경우 '피보험자 자격 취득'과 동시에 '피부양자 자격상실신고'를 해당조합에 해야 한다구 하구요....


부족하나나 답변에 가름합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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