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2.01 12:30

김은경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1. 계약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귀하께서 파견직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을 문의하셨으나, 질의 내용상 <파견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라기 보다는 일반 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내용으로 보여지는 군요...

근로기준법에서는 특정한 계약기간(특히 1년단위를 포함하여 그이하의 계약기간)을 단위로 계약되는 근로자를 '단기간근로자'로 보고 있습니다.

이들 단기간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당연히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각종의 법정제도(주휴일, 월차휴가, 생리휴가, 연장근로수당 등)를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말하는 '1년 계약이기 때문에 법정휴가가 없다'는 말은 아마도 다른 연차휴가 및 수당을 두고 하는 말 같은데요...

1년단위의 계약직 근로자는 당연히 원칙적으로 연차휴가(1년에 10일)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제도라는 것은 1년 근무기간에 대해 그 다음년도에 10일치의 휴가를 부여하고 그 년도에 10일치의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으면 또 그 다음년도에 10일치의 수당(연차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1년만으로 근로계약이 중단되는 경우, 당연히 그 다음년도에 휴가를 부여할 필요가 없으므로 (자동으로 근로계약이 해지됨으로써) 연차휴가를 부여할 필요가 없고 따라서 연차수당도 지급할 필요는 없는 것이지요..

하지만 단지 계약만 1년단위로 할 뿐이지 1년단위의 계약이 다음년도에도 반복되는 경우에는 사정이 다릅니다.

1년 계약이 끝난 다음년도에도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 기간동안에 10일의 휴가를 사용토록 해야 합니다.

다시말씀드려 단지 1년단위로 1회의 계약만 진행되는 경우라면 연차휴가 및 수당이 발생되지 않지만 1년단위의 계약이 계속적으로 반복갱신된다면 이는 정상적인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확보한 것이만큼 다른 정상근로자와 차별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연차휴가제도를 제외한 나머지 법정휴가제도 및 법정제도는 1년단위 계약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다른 정상근로자와 똑 같습니다.

참고로, 단기간근로자(계약직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자료실을 방문하여 32번자료 <1년미만 단기계약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등 적용방법 지침(노동부 2000.1)>를 다운받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2. 사회보험에 대해

산재보험 의료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등은 5인이상(고용보험은 1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 근로하는 근로자면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하고 있는 사보장보험입니다.(강제보험입니다)

비록 강제성이 합당하냐 부당하냐의 논란, 자영업자에 비해 과중한 부담을 부여한다는 논란이 있지만 현행 법률상 강제적인 성격입니다.(저희 한국노총에서는 자영업자에 비해 근로자-월급쟁이-에게 과다한 보험료를 부과하는 현행방식은 불합리하다라며 지난 연말 1000만명서명운동을 전개한 바 있씁니다., 하지만 한국노총 등 노동계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은 강제성을 부과하는 사회보험제도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자영업자와 근로자간의 보험료부담액의 형평성이 맞지 않으므로 이를 시정하라는 운동이었씁니다.)

따라서 각종 사회보험은 다소 부담이 되더라도 차후에 그에 따르는 혜택을 볼 수 있으므로 가입하시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여집니다.(고용보험의 경우도,귀하의 경우와 같이 차후 계약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보험의 경우, 직장의료보험에 가입을 하셔야 하는데, 이경우 지역의료보험조합에 피부양자로 등록된 사항을 상실신고 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의료보험을 직장의료보험으로 단일화하고 귀하의 부보님을 귀하의 피부양자로 등록하시면 보험료의 이중부담을 덜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역의료보험 자격상실신고 및 직장의료보험조합 피부양자 등록은 관련 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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