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2.01 11:39
파견직근로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습니다.
어제 저는 회사측으로부터 현장사무보조원의 파견직 전환이라는 편지를 받았고(저는 건설현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31일부로 사직서 제출을 제의받았습니다. 당사의 말로는 근로조건이라는 이유지만 몇가지 의문나는 점이 있어 편지를 띄웁니다.

1. 법정휴가에 대해서.
<제가 받은 편지에는 법정휴가, 근로시간, 휴게등 동종근로자와 비교하여 차별적 대우를 받지 않음>이라고 쓰여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걸어 물어보니 1년계약이기때문에 법정휴가가 없다고 하더군요.
물론 기타 휴가는 생각도 못해보구요.
그럼 파견직은 휴가도 없이 일을 한다는 것일까요?

2. 사회보장보험중에서
산재보험, 의료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을 꼭 가입을 해야하나요?
저 같은 경우는 국민연금은 지역으로, 의료보험은 부모님의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이야 바꾸면 될테지만 의료보험의 경우는 이중으로 내야하는가 하는 의문이 들더군요.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파견직근로조건에 관한 법률도 받아보고 싶습니다.
(자료실에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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