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2.01 11:22


백홍현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직서 강요문제로 고생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2개월치 급여를 이른바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하겠다고 하는데, 판단은 전적으로 근로자 자신이 해야 합니다.

1.

근로기준법상으로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정당하지 않는 이상 사직을 강요할 수 없도록 하고 있씁니다.

문제는 근로자가 회사의 사직강요에 대해 버티면서 계속 근로를 하겠다고 하여 회사가 이를 수용하면 다행이겠지만, 사직서 제출을 종용하다가 일방저으로 해고를 시키면 문제는 복잡해집니다.

이럴경우, 회사의 일방적인 해고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근로자측에서 먼저 정황을 남길 필요는 있겠죠...(차후를 위해서)

왜냐면 각종법원과 노동위원회에서는 강박과 강요에 의한 사직과 관련, 당사자가 적극적인 이의의사표시(반발, 항의 등)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강요된 사직이라하더라도 당사자가 이를 수용한것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회사가 사직서를 강요하는 경우, 탄원서를 작성하여 직장상사나 회사에 발송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직장인에게 사직을 강요하는 것은 너무하는 조치가 아니냐며 회사가 다시한번 심사숙고하여 이를 재고해 주길 바란다는 요지로 완곡하게 사직서 제출요구를 중지해 줄것을 명시하여 발송하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탄원서가 받아들여지면 다행이겠지만, 설령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나중에 이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 증거로 제출함으로써 근로자들이 원하지 않는 사직서를 회사에서 강압적으로 제출케했다는 정황을 인정받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물론, 내용증명으로 발송하면 더욱 좋겠고, 안되는 경우 사본을 복사하여 보관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즐거운 하루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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