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2.01 10:58
저는 직원 10명 규모의 소규모 회사의 직원입니다.
99년 11월부터 1년간의 연봉계약으로 이회사에 입사했습니다.
3개월이 된 지금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사직할 것을 권하고, 2개월치 급여를 같이 주겠다고 하면서 해고한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근무태만 이라고 합니다...
저는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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