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2.01 10:23


김재혁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1.

근로자가 사업주의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관할 행정관서인 노동부에 신고하는 것은 법위반 사실에 대한 고소고발절차에 준하는 것입니다.(노동부의 근로감독관은 사법경찰권을 갖는 공무원입니다.)

따라서 체불임금 등에 따라 사업주를 노동부에 신고하게 되면 노동부는 근로자의 신고사실에 따라 이 사실의 유무를 확인하고 체불임금 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업주에게 시정명령(행정절차)을 통해 체불임금 청산 등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를 시정할 것을 명령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정명령은 단지 행정적인 절차에 불과한 것으로 법적인 강제력을 발휘하지 못하며 다만 노동부의 시정명령을 사업주가 이행하는 경우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지요..

사업주가 노동부의 시정명령을 이행치 않는 경우, 노동부는 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하고(입건)하고 이후 문제는 검찰에서 법적인 판단에 따라 처리합니다.

문제는 검찰의 법적인 판단인데.....

검찰의 근본적인 입장은 '가급적이면 경영자를 인신구속시키지 않는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경제상황에 사업주를 구속시키는 사업주들의 경제활동을 위축시켜 경제를 더욱 어려운 상황으로 몰고 갈수 있다는 판단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인신구속보다는 가벼운 벌금형에 그치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업주에게는 가벼운 칼날을 휘두르는 검찰의 태도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노동부로서는 다만 행정이행 기관으로서 법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릴 수 밖에 없는 것이며 이러한 시정명령마저 위반한 검찰이 사업주를 가벼운 벌금형정도로 그치는 처벌을 하니까 사업주들이 날뛰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저희들이 노동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은 아닌데....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2.

임금체불등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형사적인 처벌은 그렇다손치면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임금을 주고 받을 민사적인 문제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민사적인 문제는 법원에 민사소송이나 압류 등 민사절차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민사소송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노동자료실 에 등록된 관련자료를 참고 바랍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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