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2.01 09:59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법인 회사에 다니다 퇴사한후에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하여 노동부에 신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노동부에서 지급하라는 날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더 화가나는 일은 사장은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았으며 오히려 이제는
노동부가 자기 편이라는등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월급에 대한 미련도 없으며 사장이 처벌 받기를 원합니다.
노동부에서는 왜 아무런 처벌을 하지 않는 것입니까?
노동부의 지급 명령에는 아무 효력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신고 하는 일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바쁘시더라도 저의 질문에 대해 꼭 답변을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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