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2.03 09:28

김영산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자란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하고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댓가로 임금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계약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당사간에 근로관계를 맺은 계약기간이 특정하게 정해져 있는관계로 이 기간이 도래하면 자연히 근로계약관계는 해지되는 것입니다.

결과에 대해 책임져야한다는 말씀은 무슨 뜻인지?

근로제공행위가 사업주의 업무지시에 의해 이루어지고 이에 대한 업무감독을 받는 관계에서 근로자가 고의나 부주의로 업무상 손해를 끼쳤다면 사업주는 해당근로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지만, 정상적인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모든 책임은 일차적으로 사업주의 책임입니다.

근로자는 일차적으로 성실히 근로행위를 제공하는 것으로 그 임무는 완성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계약기간동안 성실히 근무하였다면 당사자간에 약정한 임금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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