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2.02 17:50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에 전산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일인데, 그 일을 수주 받은 회사가 다른 작은규모에 회사에 하청을 주고 저는 그 하청 업체에 몇개월 동안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맺고 파견근무를 하게됩니다.

이런 경우 하청업체에서는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 계약기간이 만료된 마지막 월급에 대하여 지불하기를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주 작은 부분까지 지시를 받아 기다리라면 기다려야 하고 일에 순서를 바꾸라면 바꿔야하고, 프로그램을 다른 방식으로 바꾸라고 하면 바꿔야 하는 상황에서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한다는건 너무도 억울하거든요

이를 보호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계약기간 동안 성실히 근무했다면 무조건 임금에 대하여 보호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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