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2.03 09:20

박희자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각 회사마다 급여지급일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자유입니다.

일부회사에서 근로자의 임금을 속칭 '깔아놓고' 해당금액을 나중에(?)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엄격히 말하면 회사자체의 제도일지는 몰라도 이러한 자체제도는 엄연한 불법입니다.

귀하의 경우도 급여일이 조정되어서 6일분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것 같은데요....

임금채권의 시효기간은 3년으로 제한되어 있으나까, 이 금액은 이 기간안에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차후에 이를 청구하는 경우, 나중에 사장측에서 기억이 안난다거나 딴소리를 할 우려가 있으므로 지급이 안되었다는 정황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좋을 것 같군요 (예를 들어, 1월분 임금은 31일분만 지급되고 12월분 잔여 6일치는 지급이 안된 경우, 1월급임금내역서나 명세서를 보관하고 있으면 될 것입니다)

당연히 해당금액에 대해서는 체불된 임금인만큼 당사자간에 해결이 안될 경우 노동부등에 체불임금 신고를 하는 수밖에 없는데, 재직중인 근로자가 사업주를 신고한다는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현실상)

비록 회사측의 조치가 불합리하기는 하지만 못받은 6일치의 임금을 저금해놨다고 생각하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정신건강상)

즐거운 하루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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