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2.02 16:28
개인회사인데요

1월초에 사장이 월급을 25일에 주던것을 31로 지급한다는 통보를 했습니다.
카드결제등으로 인해 불만은 많았지만 어찌하오리까...사장맘인걸요.
근데 31일로 변경하고 연봉제로 바뀌는건 좋은데
전달25일에서 31일사이의 6일간의 월급이 붕 뜨잖아요.
당연히 다음달 월급에 포함시켜 주던가 아님 따로 계산해서 주던가 해야 하는데
정말 '엿장수 맘대로'하듯이
그냥 "안주겠다"하고는 나몰라라 하는군요.

전혀 얘기된 바도 없고
계약서상에 나온바도 없고...
저희같은 일반 봉급자에게는 10여만원이 결코 무시할수 있는 금액은 아니거든요...

아무리 개인회사라지만 일을 시켜놓고 댓가를 주지 않는다는거...이래도 되는건가요?

그냥 불만만 가진채 참아야 하는건가요?
어떻게 해야 할지 좀 알려주시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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