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2.02 19:00

이은정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남편의 임금체불로 상당한 심적고통을 당하시는 것 같습니다.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서도 당사자간에 해결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선 관할 노동부 담당근로감독관에게 연락하여 체불임금 확인서를 2통 정도 발급해 달라라고 하십시요. 차후 소송을 제기할 경우와 가압류를 할때 필요하니까요. 발급수수료는 없습니다.

문제는 실제 소송을 어떻게 제기할 것인지, 꼭 소송을 제기해야만 하는지의 문제인데...

법적방법이라고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경우 청주까지 왕복해야하는 불편감을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이러한 것마져 불편해 하신다면 어쩔도리는 없지요...

혹시나 동일회사로부터 같은 체불상태에 계시는 퇴직자들과 연락이 된다면 공동연대하여 청주에 거주하시는 분을 선정당사자(소송수행자)로 위임해주면 되는데, 그마져도 여의치 않다면 어쩔 도리는 없습니다.

혹시나 같은 체불상태에 있는 퇴직자들과 한번 연락을 해보십시요, 그래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혹시나 같이 연대해서 소송을 함께 할 의향은 없는지 타진해보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 사료됩니다.

체불임금 해결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임금체불 해결방법>이라는 문서를 다운받아 활요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등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는 동 노동자료실에 소송실무에 대한 3편의 자료를 참조하시면 되구요..

좋은 답변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일방적으로 직장을 그만두었을때 임금은.. 2000.02.15 1470
분사로 인한 회사의 일방적 사직처리 2000.02.15 1731
Re: 분사로 인한 회사의 일방적 사직처리 2000.02.16 1215
남녀 임금인상 차별 2000.02.15 802
Re: 남녀 임금인상 차별 2000.02.16 1126
취업규칙 변경에 대해...... 2000.02.15 770
Re: 취업규칙 변경에 대해...... 2000.02.16 773
포괄임금정산제 자료에 관해 2000.02.14 784
Re: 포괄임금정산제 자료에 관해 2000.02.14 803
퇴직금지급!!!!!!!!!!!! 2000.02.14 725
Re: 퇴직금지급!!!!!!!!!!!! 2000.02.14 615
부당해고에 관하여 2000.02.14 608
Re: 부당해고에 관하여 2000.02.14 635
이런경우엔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2000.02.14 665
Re: 이런경우엔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2000.02.14 639
고용계약후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해결책을.. 2000.02.14 683
Re: 고용계약후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해결책을.. 2000.02.14 672
기본급공제에대해 2000.02.14 1286
Re: 기본급공제에대해 2000.02.14 995
이런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00.02.14 740
Board Pagination Prev 1 ... 5825 5826 5827 5828 5829 5830 5831 5832 5833 5834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