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2.02 18:30
송신영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여러운 여건에서도 학업을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8조 1항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상요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한 때에는 사실대로 기입하여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기입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용증명서(재직증명서, 퇴직증명서)는 퇴직후 3년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법 38조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사업주 또는 담당자에 대해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회사에 재직증명서의 발급을 요구하였는데 이를 거부하였다면 이러한 회사측의 조치는 당연히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이미 원서제출기한이 지나 어떨조리가 있을까모르겠지만, 뒤늦게라도 학교측에서 받아줄수 있다고 한다면 회사에 이러한 불법행위 사실을 충분히 알리고 빨리라도 협조할 수 있도록 압력을 넣어보세요..

그리고 회사측의 불법행위가 명백한 이상 이로인해 실제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회사측 또는 해당 관리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가 얼마나 발생하였는지에 대한 입증 책임은 근로자측에 있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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