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2.02 16:21
저는 양산에 공장에서 재직하고 있는 여성입니다.
재직기간은 4년 3개월 정도 되었고 대학편입 준비하고 있는데
준비 서류 중에 산업체 특별전형이 있었습니다.
경력으로 가산점을 얻을 수 있는데 회사에서 재직증명서를 발급해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약 10일 전에 발급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부서장까지 직접 결재를 원했는데 공장장의 일방적인 결정으로)원서마감일까지 발급해주지 않아서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였습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을 권리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편입을 하지 못했을 경우 제가 피해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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