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2.02 18:17


노동자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1.

저희들이 가장 많이 받는 상담질문 들 중에 하나가 "승산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들은 저희들이 가장 답변드리기 어려운 것이기도 하구요...

보다 정확한 판단은 노동관련 전문 변호사와 구체적으로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하군요..

한국노총 중앙상담소 (서울 여의도)에서는 매주 첫째, 셋째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노동문제 전문변호사인 김선수 변호사가 무료법률상담을 하고있습니다.

바쁘시겠지만 직접 방문하시어 상담해보시길 권합니다.

연락처 : 02- 783-7500

한국노총 중앙상담국 (여의도 증권거래소-여의도 우체국 사이 평화은행 빌딩 6층)


2.

회사나 노조집행부에 대한 업무정지 가처분신청은 회사나 노조집행부의 구성이나 구체적 해당업무의 위법성 등이 상당정도 입증될 수 있을 때, 법원의 판단에 따라 그 신청이 허가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회사와 해당 노조의 "위법행위가 명백하지 않은 상황에서" 단지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이 이행을 당초의 약속과 달리 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업무정지 가처분신청을 하기에는 명분이 부족할 것 같군요.... 명백한 위법행위 사실이 상당정도 입증될 수 있어야 합니다.


당 상담소의 전화번호는 (032) 675-0407 입니다.

보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바랍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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