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2.02 15:16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발리 상담을 받게 될줄은 생각을 못했는데....

한가지 더 궁금한것은........

그렇게 구조조정을 했는데....가장 큰 내용이었고....
그것을 제외하고는 다른내용은 없었음......인원에 대한 구조조정 이외에는..

그런데........

분명한것은 ㅡ관련 서류는 모두 잇구요....

잔류자와 희망자는 상호간에 고통을 분담하자고 합의를 하고
희망자의 신청을 받았으므로.............

그내용은 잔류자의 고통분담 내용 : 위로금 조성을 위한 갹출금 부담.
전직 희망자 고통분담내용 : 매각시 전적....고용 3년만 보장.

그런데 저희 희망자는 하나도 변한게 없고.....

잔류직원들에게만 분담하겠다던 고통의 내용인 갹출금을 전액 보전한다는 것은
명백한 사기나 기만에 해당한다고 생각됨.

이경우 좀더 확실한 답변을 듣고싶습니다...

사기나 기만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잇는 가능성이 얼마나되는지?


그리고 그것을 증명한다는 것은 저에게 의무로 되어잇는것 으로 알고있는데
구조조정 원칙 합의 내용을 적어 놓은 공문 또는 알림서류에 적혀있는
상호 고통분담내용......과...현재 잔류직원의 갹출금을 전액 보전하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만 있으면 증명이 가능할런지요?


두번째는 그 것이 사기나 기만으로 소송가능성이 잇다면
사측과 본조합 집행부를 상대로 업무정지 가처분신청을 낼수도 잇는것인지요?

감사드립니다......

전화로 통화를 할 수 잇도록 전화번호를 알려주시면 더욱 감사드리겟스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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