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2.02 17:50

황미경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저희들이 상담을 하면서 가장 많은 질문들 중에 하나가 '소송을 하면 승산이 있느냐'는 질문인데, 그 승산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답변드리가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모든 소송문제문제의 승산여부는 법적 정당성과 이를 입증시키는 증빙자료에 의해 결정됩니다. 아울러 소송을 통해 이긴 사건을 현실화시키는데 있어서 사업주의 재산(또는 회사의 재산)을 얼마나 확실히 파악하고 이들 재산에 가압류 또는 압류조치를 잘했는가에 의해 결판됩니다.(소송에서 이기고도 사업주가 재산이 없어 압류를 하지 못하게 되면 판결문을 실제 휴지조각에 불과합니다)

체불임금 등에 대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정도에서 사건처리를 한다면야 굳이 실제사장과 명의사장을 구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노동부에서 조사하는 노동사건은 법적 형식보다는 근로제공과 임금지급여부 등 사실관계를 중요시 하기 때문에 명의사장이 누구건 간에 근로자에 대해 사실상의 사용자에 지위에 있는 사람(사장)에 대해 임금지급 명령 이행공문을 발송하고 책임을 묻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건이 당사자간에 해결이 안돼, 법원 등을 통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개인회사면 사업주(해당 개인)에 대해 책임을 묻고 법인회사인 경우면 법인(회사)에 책임을 묻기 때문에 피고를 잘 선택해야 합니다.

귀하의 회사가 개인회사라면 실질적인 사업주가 피고가 되는 관계로 실질적인 사업주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등을 사전에 미리 파악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송에서 이겨놓고도 압류할 재산이 없어 당황해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체불임금 해결방법 등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자료실을 방문하여 <체불임금 해결방법>이라는 문서를 다운받아 활용하시기 바라며, 민사소송 등에 대해서도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소송실무 자료를 다운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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