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2.02 14:58
저는 인천주안에있는 인쇄업체(대건물산)에서 97/05/01일부터 월수당포함하여65만원을받고 경리담당업무에 종사하였으나 97/11~12월98/01월 월급을 받지못하고98/11월 대건물산의 부도로인하여 퇴사하여 98/06월까지 실재경영주가경영하는 회사에종사하였으나 3개월분의 월급여와 퇴직금을 받지못하여 법적대응을 하려 하였으나 경영자의 지능적인 대처로인하여 법적대처를 미루고 있는형평임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같은회사에근무한 5명및 이전에 퇴사한직원들의 월급및 퇴직금을 합하면 7천만원가량 됨니다.
지금까지의 회사상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실경영자의 부인이름으로 사업자등록하여 경영하다 부도처리되자 어머니 명의
로 사업자등록하여 지금까지 경영하고있음.
2.법적처리 하려하려 하였으나 자신은 실제소유자가아니라며 책임회피및 기다
리다 회사사정이 호전되면 지불하겠다고하며 고소하면 영영받지 못할것이라고
협박까지함.
3.입사후 월급명세 서에는 국민연금공제하였으나 실제 한번도 납부하지않고 착
복한 사실을 추궁하자 25만원을 주며 무마시키려함.
위의 사실로 소송재기시 승소할수있는지 궁금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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